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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의정부

by 1티어 율쌤 2022. 8. 8.

의정부
[ 議政府 ]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서정(庶政)을 총리하던 조선시대 최고의 행정기관.

도당(都堂)·황각(黃閣)이라고도 한다. 국초에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여 국가최고회의기관으로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총리하는 문하부(門下府), 왕궁의 숙위(宿衛)와 군기(軍機) 및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중추원(中樞院), 국가 재정을 담당한 삼사(三司), 그리고 서정을 분장(分掌)한 육조(六曹) 등을 설치하여 도평의사사를 문하부·삼사·중추원의 고관으로 구성하는 합의체(合議體)로 하여 정치·군사를 총할하는 최고회의기관으로 하였다.

그러나 개국 이듬해인 1393년 중추원의 군무(軍務)를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에 넘기게 됨에 따라 중추원이 허구화(虛構化)됨으로써 도평의사사의 재추(宰樞)는 군무를 알지 못하게 되어 1400년(정종 2) 도평의사사를 의정부로 고치고 중추원을 삼군부(三軍府)로 개칭하여 정무(政務)와 군무를 완전히 분리하였다. 또 무관(武官)은 정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정부는 주로 문하부와 삼사 문관의 합의체가 되는 한편 따로 승정원(承政院)을 설치하여 중추원의 도승지(都承旨) 이하 승지(承旨) 및 당후관(堂後官:뒤에 注書)을 소속하게 하여 왕명의 출납을 맡겨 관제를 정비하였다.

1401년 즉위한 태종은 7월에 다시 관제를 개혁하여 문하부를 없애고 문하부의 좌·우정승을 의정부 좌·우정승으로, 문하부 시랑찬성사(侍郞贊成事)를 의정부 시랑찬성사로,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를 참찬의정부사로, 문하부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의정부 정당문학으로 개칭하여 비로소 의정부가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총리하는 최고행정기관이 되었다. 이와 함께 문하부의 낭사(郞舍)를 독립시켜 사간원(司諫院)을 신설하고 삼사를 사평부(司平府)로, 의흥삼군부를 승추부(承樞府)라 하여 개국 후 처음으로 고려의 관제에서 벗어나 의정부·육조·승정원·사헌부·사간원을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의 독자적인 정치기구를 대략 갖추었다. 그 당시 의정부의 기능은 막강하여 전곡(錢穀)을 관장하던 사평부, 병권(兵權)을 장악하던 승추원(丞樞院), 문무관의 인사임명권을 장악하던 상서사(尙瑞司)의 장관인 판사(判事)를 의정부의 좌·우정승이 겸임하였다.

이 때문에 육조는 조정(朝政)에 참여하지 못하여 1405년(태종 5) 관제를 다시 개혁하여 육조의 전서(典書)를 판서(判書)로 개칭하고 정3품에서 정2품으로 승격시키는 동시에 사평부의 전곡 회계권을 호조(戶曹)로, 승추부의 병권을 병조(兵曹)로, 상서사의 문관 인사권을 이조(吏曹)로, 무관 인사권을 병조로 이관하고, 의정부 소속의 각사(各司)를 6조에 분속(分屬)시켰다. 이로써 6조의 직무는 강화되었으나 의정부에는 서사(署事)라는 것이 있어 6조에서는 모든 일을 단독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반드시 의정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으며, 의정부에서는 좌·우정승이 주가 되어 협의한 후 임금에게 계달(啓達)하고, 임금의 전지(傳旨:결재)를 받아서 이를 6조에 회송하여 정무를 집행하였다.

그러나 모든 국사(國事)가 의정부에 집중됨으로써 그 권한이 강대하여 14년에는 의정부의 기구를 대폭 축소, 그 직무를 6조에 나누어주고 소관 사무를 왕에게 직계(直啓) 시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의정부는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좌·우의정 각 1명, 의정부동판사(議政府同判事) 2명 등 5명의 원로대신이 합좌(合坐)하여 외교문서나 검토하고 사형수를 복심(覆審)하는 실권(實權) 없는 명목상의 최고행정기관이 되었다.

1436년(세종 18)에 이르러 의정부 서사 제도를 다시 실시하게 되면서 의정부 직제(職制)를 개편·강화하였는데, 이때의 관원으로는 정1품의 영의정부사, 좌·우의정, 종1품의 좌·우찬성(左右贊成), 정2품의 좌·우참찬(左右參贊) 각 1명, 사인(舍人:정4품) 2명, 검상(檢詳:정5품) 1명이었다. 또한 이제까지 좌·우의정(좌·우정승)이 수상(首相)으로서 모든 국사를 총괄하고 영의정부사는 다만 명예직으로 의정부 서사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이때부터 서사에 참여하여 비로소 영의정이 수상이 되어 이로부터 3의정을 삼공(三公) 또는 삼정승(三政丞)이라 하였고, 좌석에 따라 좌·우찬성을 동벽(東壁), 좌·우참찬을 서벽(西壁)이라 하였다.

의정부의 관원은 세종대에 이르러 더욱 증강되어 가각고(架閣庫) 녹사(錄事)가 대폭 편입되고 서리(書吏)를 두고 사록(司祿:정8품) 2명을 더 두었다. 또한 의정부 서사가 재개된 후에도 이조·병조의 관원 임명, 병조의 용군(用軍), 형조에서의 사형 이외의 판결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계(直啓)할 수 있게 되었으나, 단종이 즉위한 후부터는 6조 직계의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공사(公事)는 의정부를 통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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