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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시일야방성대곡[ 是日也放聲大哭 ]

by 1티어 율쌤 2022. 1. 28.

시일야방성대곡[ 是日也放聲大哭 ]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에 실린 장지연(張志淵)의 논설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비판했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은 ‘이 날, 목 놓아 통곡하노라’라는 뜻으로 1905년 11월 20일자 《황성신문》 사설란에 실린 장지연의 논설이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11월 17일 대신들을 압박해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고, 조약 체결에 찬성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대신들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 《황성신문》의 사장이자 주필로 있던 장지연은 이 글에서 “우리 대황제 폐하의 강경하신 성의(聖意)로 거절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으니 그 조약의 불성립함”이라며 고종(高宗)이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저 돼지와 개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이 영달과 이익만을 바라고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두려움에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다며 조정 대신들을 격렬히 비판했다. 특히 “저들 돼지와 개만도 못한 외무대신 박제순을 비롯한 각 대신들이야 족히 깊이 꾸짖을 것이 없거니와 명색이 참정대신(參政大臣)이란 자는 정부의 으뜸 벼슬임에도 단지 부(否)자로 책임을 면하여 명예를 구할 기회를 꾀하였던가”라며 박제순(朴齊純) 등 조약 체결에 찬동해 이른바 ‘을사오적(乙巳五賊)’이라고 불린 다섯 대신뿐 아니라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등 조약에 반대한 대신들도 조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고 함께 비판했다. 그러나 조약 체결을 압박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 대해서는 “후작은 평소 동양 3국의 정족안녕(鼎足安寧)을 주선하겠노라 자처하던 사람이라 … 이 조약은 비단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동양 3국이 분열하는 조짐을 빚어내는데, 이토[伊藤] 후작의 처음의 주의(主意)는 어디에 있는고”라며 완곡한 비판의 뜻을 표하는 데 그쳤다. 

당일자 《황성신문》은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사설과 함께 ‘오조약청체전말(五條約請締顚末)’이라는 제목으로 을사늑약의 강제 체결 과정을 자세히 보도했다. 그리고 평소에는 3,000부를 찍던 발행부수를 1만부로 늘려 조약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려 했다. 그러나 일제는 오전 5시 신문사를 급습해 미처 배포되지 않고 남아 있던 신문들을 몰수하고 장지연을 비롯해 직원 10여명을 경무청으로 압송해 구금한 후 《황성신문》에 무기한 정간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는 11월 21일 “‘시일야방성대곡’이야말로 모든 대한제국 신민의 통곡”이라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그리고 11월 27일에는 호외를 발행해서 1면에는 ‘한일신조약청체전말(韓日新條約請締顚末)’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을사늑약의 강제 체결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고, 2면에는 ‘시일야방성대곡’을 영문으로 옮겨 실었다. 장지연은 구속되어 태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인 1906년 1월 24일에 석방되었다. 《황성신문》에 대한 정간 명령도 1906년 2월에 해제되어 《황성신문》은 2월 28일(음력 2월 7일)부터 복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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